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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

청년 · 중장년 일상돌봄서비스 신청방법

by 일상을 읽다 2024. 3. 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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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일상돌봄 서비스란?

올해부터 질병, 부상, 고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중장년이라면 소득과 상관없이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. 

일상돌봄 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장년과 청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재가 돌봄서비스와 식사지원, 심리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.

이에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이용할 수 있는데, 각 지역에서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해 이용하면 된다.

2. 일상돌봄 서비스의 종류

1) 기본서비스

  • 재가 돌봄 :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돌봄, 신체지원 서비스(세면, 옷입기, 식사보조 등 활동지원)를 제공
  • 가사 지원 : 가정에 방문하여 청소, 식사, 설거지 등 가사서비스 제공
  • 동행 지원 : 장보기, 은행 방문 등 일상생활을 위한 동행 등 일상생활 지원

2) 특화서비스

  • 특화서비스는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심리, 휴식, 교류 증진 등 일상의 부담을 경감하고 회복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
구분 기본 서비스 특화 서비스
A형 36시간 1개 이용
B형 12시간 2개 이용
C형 72시간 -
D형 - 2개 이용

돌봄이 필요한 경우 : 36시간 (A형)

가사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: 12시간 (B형)

일상생활 수행 불가능한 경우 : 72시간 (C형)

다른 공적 돌봄서비스 받고 있는 경우, 특화서비스만 이용 가능 (D형)

*A~D형은 한달 최대 이용한도임

3. 대상자 선정방법

  • 대상자는 소득 수준보다는 서비스 필요에 따라 우선 선정
  • 소득에 따른 이용 제한을 두지 않으며 더 많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으면 본인 부담금을 지불
  • 본인 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기본 서비스는 무료, 특화 서비스는 이용 금액의 5% 본인 부담금
  • 기준 중위소득 160%를 초과하면 본인부담 100%로 서비스 이용 가능
기준 중위소득 기본 서비스 특화서비스
기초수급자, 차상위 면제 5%
120% 이하 10% 20%
120~160% 20% 30%
160% 초과 100% 100%

4. 신청대상

1) 중장년 (만 40~64세)

질병, 부상, 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나 가족, 친지 등에 의해 돌봄을 받기 어려운 중장년

2) 가족돌봄 청년 (만13~34세)

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이로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

5. 신청방법

 

해당 시군구의 읍/면/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
지자체에서 선정된 대상자에게 각각 어떠한 서비스가 필요한지 파악한 후 "바우처"로 발급

발급받은 바우처로 민간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

 

출처:

대한민국 정택브리핑 https://www.korea.kr/

 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문화체육관광부 운영, 정책뉴스, 정부 보도자료, 해명자료, 정부정책, 대한민국 정부 소개 등 제공

www.korea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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