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일상돌봄 서비스란?
올해부터 질병, 부상, 고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중장년이라면 소득과 상관없이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.
일상돌봄 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장년과 청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재가 돌봄서비스와 식사지원, 심리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.
이에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이용할 수 있는데, 각 지역에서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해 이용하면 된다.
2. 일상돌봄 서비스의 종류
1) 기본서비스
- 재가 돌봄 :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돌봄, 신체지원 서비스(세면, 옷입기, 식사보조 등 활동지원)를 제공
- 가사 지원 : 가정에 방문하여 청소, 식사, 설거지 등 가사서비스 제공
- 동행 지원 : 장보기, 은행 방문 등 일상생활을 위한 동행 등 일상생활 지원
2) 특화서비스
- 특화서비스는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심리, 휴식, 교류 증진 등 일상의 부담을 경감하고 회복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
구분 | 기본 서비스 | 특화 서비스 | |||||
A형 | 36시간 | 1개 이용 | |||||
B형 | 12시간 | 2개 이용 | |||||
C형 | 72시간 | - | |||||
D형 | - | 2개 이용 |
돌봄이 필요한 경우 : 36시간 (A형)
가사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: 12시간 (B형)
일상생활 수행 불가능한 경우 : 72시간 (C형)
다른 공적 돌봄서비스 받고 있는 경우, 특화서비스만 이용 가능 (D형)
*A~D형은 한달 최대 이용한도임
3. 대상자 선정방법
- 대상자는 소득 수준보다는 서비스 필요에 따라 우선 선정
- 소득에 따른 이용 제한을 두지 않으며 더 많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으면 본인 부담금을 지불
- 본인 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기본 서비스는 무료, 특화 서비스는 이용 금액의 5% 본인 부담금
- 기준 중위소득 160%를 초과하면 본인부담 100%로 서비스 이용 가능
기준 중위소득 | 기본 서비스 | 특화서비스 |
기초수급자, 차상위 | 면제 | 5% |
120% 이하 | 10% | 20% |
120~160% | 20% | 30% |
160% 초과 | 100% | 100% |
4. 신청대상
1) 중장년 (만 40~64세)
질병, 부상, 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나 가족, 친지 등에 의해 돌봄을 받기 어려운 중장년
2) 가족돌봄 청년 (만13~34세)
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이로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
5. 신청방법
해당 시군구의 읍/면/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지자체에서 선정된 대상자에게 각각 어떠한 서비스가 필요한지 파악한 후 "바우처"로 발급
발급받은 바우처로 민간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
출처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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