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원천징수의 이해
원천징수란:
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, 원천징수 의무자(국가, 법인, 개인사업자, 비사업자 포함)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.
은행편을 예로 들면,
예금자는 1억을 은행에 예금하고 연 1%의 이자소득 백만 원을 얻었다고 하자.
예금자는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, 국세는 14%, 지방세는 1.4%의 세금 154,000원을 예금자가 직접 국가(정부)에 납부하지 않고 은행에서 맡아두었다가 국가(정부)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이다.
2. 직장인들의 원천징수
원천징수제도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일일이 매월 국가에서 직접 계산하고 징수할 수 없으므로,
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하도록 정부의 조세업무에 협력하도록 한 것이다.
정부가 1년에 한 번 모든 소득자의 1년 총소득을 집계하고 소득액수에 비례하여 법률로 정한 세금액과 매월 원천징수로 기납부한 세금액이 일치하는지 공식적으로 계산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연말정산이다.
이 기간에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세금을 덜 냈다면 더 내고, 더 냈다면 돌려받는다.
3. 소득세의 과세방법
1) 종합과세
우리나라는 일단 번 돈, 즉 소득은 기본적으로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한다.
종합과세는 누진세율이다. 합산 금액이 클수록 세율이 높아진다.
이자소득, 사업소득, 배당소득, 근로소득, 연금소득, 기타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한다.
일부 특수한 소득은 분리과세, 분류과세를 하고 있다.
분리과세와 분류과세를 잘 활용하는 것이 절세의 한 방법이다.
이자소득: 이자로 발생한 소득, 합산 소득이 2천만 원 초과 시, 초과분에 한해 종합과세 대상
사업소득: 사업에서 얻어지는 소득
배당소득: 주식에서 발생하는 소득, 합산 소득이 2천만 원 초과 시, 초과분에 한해 종합과세 대상
근로소득: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소득
연금소득: 연금 수령 시 발생하는 소득, 연간 1,200만 원 이하의 경우 연금 3.3% ~ 5.5%의 세율로 분리과세
기타소득: 상금·복권당첨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, 소득 300만 원까지 분리과세
[2024년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및 누진공제]
소득 과세표준 | 소득세율 | 누진 공제액 |
1,400 만원 이하 | 6 % | - |
1,400 ~ 5,000 만원 | 15 % | 126 만원 |
5,000 ~ 8,800 만원 | 24 % | 576 만원 |
8,800 ~ 15,000 만원 | 35 % | 1,544 만원 |
15,000 ~ 30,000 만원 | 38 % | 1,994 만원 |
30,000 ~ 50,000 만원 | 40 % | 2,594 만원 |
50,000 ~ 100,000 만원 | 42 % | 3,594 만원 |
100,000 만원 초과 | 45 % | 6,594 만원 |
2) 분류과세
분류과세란 소득을 분류하여 세액을 계산한다는 말이다. 종합과세에 해당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한다.
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한 해에 소득으로 잡을 경우 세금 폭탄을 안겨줄 수 있는 애매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별도로 분류하려 따로 세금을 책정한다.
양도세: 부동산, 비상장 주식 등
퇴직세: 퇴직금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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